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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소송 재산분할

이혼소송, 재산분할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1. 재판상이혼소송절차

 

재판상 이혼소송절차에서 원고가 이혼소장을 제출하게 됩니다.

소장에는 청구 취지와 원하는 판결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청구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다음 피고는 30일 이내에 거짓되거나 과장된 내용은 없는지, 제시된 조건이 과도하진 않은지 등을 따져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터무니 없는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반박하는 내용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포함해 답변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후 가사조사 절차를 진행하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회 없는 경우에는 보통 2회 정도 진행됩니다. 이는 법원 최종 판결의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가사조사 절차 이후 이혼 조정을 하게 되며 여기서 조정이 될 경우 소송 전 이혼을 마무리 지을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2. 이혼 재산분할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로 큰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혼인 날부터 이혼한 날을 기준으로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재산분할입니다.

둘중 한명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무너졌다면 이때는 위자료를 피해를 받은 쪽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시 상대 방의 유책사유와 피해 입증을 해야 하며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다르기 때문에 이점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기준은 함께 힘을 합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속하며 명의에 상관없이 본인의 기여도만 입증할 수 있다면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 증여를 통해 얻은 재산은 재산분할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퇴직금 및 퇴직급여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박 및 유흥비용 등의 개인 목적으로 사용된 채무는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며, 집 및 생활비 대출 등 부부의 공동생활을 위해 사용된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채무로 분류 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이혼이 성립된 날을 기준으로 2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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