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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 및 파혼 성립요건, 효력, 위자료 약혼이란?약혼이란 장차 결혼을 성립시키려는 당사자 사이의 약속을 의미합니다.약혼은 구두계약으로 이루어지거나 당사자끼리의 합의에 의해서 서면으로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혼 요건1. 약혼 의사가 합치할 것약혼은 장차 결혼을 성립시키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서, 정해진 형식은 없으나 약혼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약혼 의사가 합치해야 합니다.즉, 당사자의 동의 없이 양가의 정혼은 약혼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약혼 연령에 이를 것만 18세 미만은 약혼을 할 수 없습니다.만 18세 이상이어도 미성년자는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 약혼 장애사유가 없을 것근친혼은 결혼 무효 사유이므로 근친 간의 약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중혼은 결혼 취소 사유이므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
유책배우자 기준, 이혼청구,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유책배우자란?유책배우자는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혼인파탄의 기준유책배우자가 책임이 있는 혼인파탄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1. 외도나 불륜2. 배우자에게 폭언, 폭행3. 시부모님 혹은 장인어른에게 폭언, 폭행4. 가출5. 범죄로 인해 교도소에 수감6. 도박중독7. 알코올중독 이와 같이 유책배우자로 지정되는 혼인파탄의 이유는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유책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이유는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逐出)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9. 2. 12..
혼인빙자간음죄 처벌 혼인빙자간음죄란?혼인빙자간음죄는 현대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는 도덕적, 윤리적 문제로 이어져 공공질서를 침해하고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 처벌혼인빙자간음죄는 형법 제304조에 근거하여 처벌됩니다. 혼인을 빙자하여 다른 사람을 기망하거나 음행을 갖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결혼 파탄의 근거로 사용되어 이혼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신뢰를 파괴하고 가정 내 평화를 위협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 위헌혼인빙자간음죄는 1953년 제정되었는데, 제정된 지 56년 만인 2009년 11월 26일 위헌 판정을 받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