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방법
이혼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가지로 나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이혼에 합의를 하는 이혼이기 때문에 이혼 사유와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재판을 통해 이혼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재판상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경제적 문제 이혼
경제적 문제 이혼은 아래와 같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 배우자가 재산이나 소득을 속인 경우
- 배우자가 과도한 채무를 진 경우
-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경우
- 배우자의 사치가 심한 경우 등
경제적 문제 이혼 재판상 이혼 사유
경제적 문제 이혼 재판상 이혼 사유는 원칙적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없지만 경우에 따라 이혼사유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재산이나 소득을 속인 경우
배우자가 재산이나 소득을 속인 경우에는 세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자신의 재산이나 소득이 높다고 속인 경우
- 자신의 재산이나 소득이 낮다고 속여 극히 일부만 생활비로 지급한 경우
- 자신의 재산이나 소득을 전혀 공개하지 않는 경우
자신의 재산이나 소득이 높다고 속인 경우
자신의 재산이나 소득이 높다고 속인 경우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결혼 취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능력은 혼인의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로 상대방이 이를 명시적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기망하였다고 판단되고, 만약 이러한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혼인 취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경제적 능력을 속여서 부부관계 신뢰가 무너지고 이로써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이나 소득이 낮다고 속여 극히 일부만 생활비로 지급한 경우
자신의 재산이나 소득이 낮다고 속여 극히 일부만 생활비로 지급한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이나 소득을 전혀 공개하지 않는 경우
자신의 재산이나 소득을 전혀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부에게는 서로 간의 부양의무가 있지만 경제 상황을 모두 공개할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재산이나 소득을 전혀 공개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는 과도하게 재산이나 소득의 공개를 요구하고, 간섭하여 심히 부당한 정도의 경제적 불균형을 초래한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과도한 채무를 진 경우
배우자가 과도한 채무를 진 경우에는 그 이후의 그 배우자의 행동에 따라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서로 상의가 없이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여 가정경제에 큰 타격을 초래하고, 가사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이로 인한 갈등으로 별거를 하는 등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채무에 대하여 정확한 채무의 액수와 채무부담의 경위에 관해 밝히지 않아 부부 사이의 신뢰가 깨지는 것과 같이 채무로 생긴 부부간의 갈등이나 불화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경우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노력 여부에 따라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 원인이 게으름이거나 무능력 탈피를 위한 노력이 없다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사치가 심한 경우
배우자의 사치가 심한 경우에는 그 정도가 가정의 운영을 위협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이혼 전문 변호사는 경제적 이혼에 대하여 상담부터 소송까지 진행합니다. 경제적 이혼은 그 자체만으로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그 정도가 심각하거나 부당한 정도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이혼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이혼 전문 변호사와 먼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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