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종류
이혼은 협의이혼, 조정이혼, 소송이혼 3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중 협의이혼의 서류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협의이혼
협의이혼은 부부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는 경우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때 부부 모두 이혼의사가 있어야 하고, 의사능력이 있으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양육권과 같은 여러 권리들에 대하여 합의가 필요합니다.
통계청의 2023년 혼인이혼 통계에 의하면 협의이혼의 비중은 77.8%로 조정이혼과 소송이혼 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 서류 종류
공통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주소지 관할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원본 1통 사본 2통 (합의가 된 경우)
-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는 경우)
- 재감인증명서 1통 (부부 중 일방이 교도소에 수감된 경우)
재산분할 및 위자료
- 자유양식
재산분할 및 위자료는 협의이혼에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내용이 합의가 되지 않았거나 아예 없더라도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또한, 협의이혼 당시에 재산분할 및 위자료가 합의되지 않았더라도 이후에 별도로 진행 가능합니다.
그 외 첨부 서류 발급 기관
합의서를 제외하고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다른 서류들은 발급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그 서류들의 발급 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원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
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외교부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교도소
재감인증명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부 각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해당 양식은 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부 각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자녀 이름과 성별, 생년월일
- 친권자 및 양육자는 누구인지
- 양육비용의 부담방식
-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방법
해당 양식은 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및 위자료 합의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 합의서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양식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다만, 들어간다면 좋은 내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위자료, 재산분할 액수(유체동산, 자동차, 부동산 등)
- 지급방법
- 지급기한
합의서를 작성하지않고 구두로 이야기 하게된다면 이후에 재산분할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서로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도 합의서를 작성하여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서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남겨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이혼 서류 효력
협의이혼 도중에 도저히 합의가 되지 않아서 이혼소송으로 변경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는 협의이혼에서 작성했던 합의서들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 합의서에 불합리한 금액이 작성되었고 그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면 협의이혼이 성립되기 전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서 협의이혼 서류의 효력을 잃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혼소송 비용 (0) | 2024.10.04 |
---|---|
변호사를 통한 이혼상담 (0) | 2024.10.02 |
가정폭력 이혼에 대하여 (0) | 2024.09.24 |
협의이혼 재산분할 (0) | 2024.09.23 |
재산분할 이혼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0) | 2024.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