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종류
이혼은 3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협의이혼
- 조정이혼
- 소송이혼
그 중 소송이혼의 서류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송이혼
소송이혼은 재판상의 이혼사유가 발생하여 이혼소송이 제기되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정의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아래와 같은 경우에 소송이혼이 진행되게 됩니다.
-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조정담당판사의 판단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조서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소송이혼 서류 종류
공통서류
-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 각 1통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미성년 자녀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 미성년 자녀 각각의 기본증명서
이혼소장
- 피고, 원고 이름
- 피고, 원고 주소
- 피고, 원고 전화번호
- 피고, 원고 등록기준지
- 청구 취지
- 당사자관계
- 재판상 이혼사유
- 위자료
-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추가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미성년 자녀 각자의 이름
- 미성년 자녀 각자의 주민등록번호
- 미성년 자녀 각자의 주소
- 양육자, 친권자 지정에 관하여
- 양육비에 관하여
협의이혼과는 다르게 소송이혼은 이혼소장을 작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내용이 소장 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해당 양식은 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 취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청구하는 내용을 작성합니다.
즉, 원하는 결론을 적게됩니다.
예를 들면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2천만원 지급한다 와 같이 간략하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당사자 관계
원고와 피고와의 관계가 언제를 기점으로 혼인관계가 되었음을 적게됩니다.
이 때 혼인관계증명서의 내용과 동일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재판상 이혼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적고, 이에 관련된 증거를 제출합니다.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에 해당된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 및 재산분할
유책배우자인 상대에 대하여 유책사유와 위자료 청구 금액을 작성합니다.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의 기여도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의 기여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재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에서 기여한 일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또한, 대상이 되는 재산과 재산 분할 방법을 적게됩니다.
양육자 및 친권자 지정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적게됩니다.
양육자와 친권자를 누구로 지정해야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적어야 합니다.
이 때 양육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미성년 자녀의 기준으로 미성년자 본인의 의사, 양육에 필요한 경제능력, 제공하려는 양육방식과 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에서 유리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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