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재산분할이란 이혼 시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누는 행위입니다.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란?
혼인무효는 혼인관계를 무효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혼인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이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혼인무효 사유
혼인무효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당사자 사이에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 포함) 사이에 결혼한 경우
-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
혼인무효 재산분할
혼인무효 재산분할은 불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누는 행위이지만 혼인 무효는 혼인 자체가 없던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혼인무효가 일방의 과실로 인한 결과라면 재산상, 정신상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혼인취소란?
혼인취소는 혼인 전 발생한 사유로 법률혼을 해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혼인취소는 혼인무효와 다르게 혼인취소판결이 난 시점부터 혼인관계가 해소됩니다.
혼인취소 사유
혼인취소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당사자가 18세가 되지 않은 경우
- 미성년자가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결혼한 경우
- 결혼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결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혼인취소 재산분할
혼인취소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을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 일방의 과시로 결혼이 취소되었다면 상대방은 이로 인한 재산상, 정신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이혼 전문 변호사는 혼인취소 재산분할에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것은 공동재산으로 인정받는 것과 기여도 산정입니다. 이 때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의 최대한의 재산을 공동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재산분할에서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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