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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 혼인 무효와 혼인 취소

훈인 무효

재산분할

재산분할이란 이혼 시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누는 행위입니다.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란?

혼인무효는 혼인관계를 무효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혼인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이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혼인무효 사유

혼인무효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당사자 사이에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2.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 포함) 사이에 결혼한 경우
  3.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

 

혼인무효 재산분할

혼인무효 재산분할은 불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누는 행위이지만 혼인 무효는 혼인 자체가 없던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혼인무효가 일방의 과실로 인한 결과라면 재산상, 정신상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혼인취소란?

혼인취소는 혼인 전 발생한 사유로 법률혼을 해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혼인취소는 혼인무효와 다르게 혼인취소판결이 난 시점부터 혼인관계가 해소됩니다.

 

혼인취소 사유

혼인취소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당사자가 18세가 되지 않은 경우
  • 미성년자가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결혼한 경우
  • 결혼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결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혼인취소 재산분할

혼인취소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을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 일방의 과시로 결혼이 취소되었다면 상대방은 이로 인한 재산상, 정신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이혼 전문 변호사는 혼인취소 재산분할에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것은 공동재산으로 인정받는 것과 기여도 산정입니다. 이 때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의 최대한의 재산을 공동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재산분할에서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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