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57)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산분할 이혼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이혼 시 재산분할이혼에서 재산분할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자신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이혼 후 독립이 됐을 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좋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재산분할에 있어 본인이 가지게 되는 재산 금액은 중요합니다. 상대방도 최대한 많은 재산을 얻기 위해 이혼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며 이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유리한 입지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이란?재산분할이란 부부가 이혼할 시에 혼인 기간에 공동으로 쌓은 재산을 분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재산에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있습니다. 적극재산은 부동산, 차량, 예적금, 퇴직금과 같은 일반적 자산을 말하며 소극재산은 빚과 채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 혹은 부부가 함께 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았다면 이혼 및.. 간통죄 간통죄란?간통죄는 결혼 중인 한 쌍의 배우자 중 한 명이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지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법률적으로 혼인의 충실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규제로 여겨져 왔습니다. 간통죄는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비난받아왔으며, 과거에는 이혼의 원인이나 위자료 청구의 근거로도 활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강조되며, 간통죄에 대한 인식 또한 변화하고 있습니다. 간통죄 처벌간통죄의 처벌을 보게 되면 형법 제241조에 따라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 조항을 보면 간통죄에는 벌금형이 없고 오로지 징역형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간통죄 존폐 논쟁간통죄의 존폐 여부에 대한 .. 혼인취소 사유, 신고, 신청서 혼인취소법률상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그 중 혼인 도중의 사유로 해소하는 방법은 이혼이고, 혼인 전의 사유로 해소하는 방법은 혼인취소와 혼인무효가 있습니다. 혼인취소와 혼인무효혼인무효와 혼인취소는 그 사유에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혼인무효의 사유는 근친혼과 당사자들이 서로 원하지 않은 결혼에 해당됩니다. 또한, 혼인 무효의 효력은 혼인 전으로 소급하지만 혼인 취소의 효력은 혼인 전으로 소급하지 않습니다.즉, 혼인 무효는 혼인자체가 아예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혼인과 관련된 모든 효력을 잃게되고, 혼인 취소는 혼인자체는 유효했다고 간주합니다. 혼인취소 사유민법에서 정의하는 혼인 취소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만 18세 미만인 사람의 혼인부모 동의없는 미성년자의 혼인양부모계의 친족이었던 자.. 이전 1 2 3 4 5 6 7 ··· 1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