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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증거수집 - 폭행 이혼소송이혼소송을 하게 된다면 중요한 것은 이혼의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이 있습니다.이 중 재산분할과 양육권은 유책여부와 관계가 없지만 이혼의 여부와 위자료의 책임에 대한 문제는 유책여부가 중요합니다.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어야 하고,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혼의 사유가 상대방의 책임임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혼소송 증거수집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거수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하지만 증거수집의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상대방이 불법행위를 고소하여 오히려 위자료를 감액받거나 집행유예와 같은 처벌을 받아 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또한,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폭행의 주요 증..
양육권 변경 - 양육비 증액, 요건, 준비 양육권양육권은 양육권은 부모가 미성년자녀에게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를 의미합니다.여기서 교양은 ‘가르치어 기르다‘라는 의미입니다. 조금더 쉽게 말하자면 미성년자녀를 양육할 권리입니다. 이 때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양육권자 변경양육권에 관한 문제는 자녀의 입장에서 자녀의 복지와 의사를 존중하여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양육권자가 정해졌더라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양육자를 변경 요청할 수 있습니다.또한,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양육자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협의이혼을 통해 이혼한 경우에 양육권자가 큰 병에 걸려 자녀를 양육하기 힘든 상황이면 비양육자를 양육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감액, 증액 신청상황의 변화에 따라 양육비를 감액하..
면접교섭권 방법, 제한, 이행 강제 방법 면접교섭권이란?면접교섭권이란 비양육자와 자녀가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면접교섭은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의 체재 등의 다양한 방법이 활용됩니다. 만약 비양육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만나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비양육자의 직계존속은 가정법원에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제한, 배제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따라서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교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에 관한 심판 청구면접교섭의 행사방법과 범위에 대해서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게 됩니다.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