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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재산보다 빚(채무)를 분담하게 되는 경우 이혼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이혼 시 재산분할 문제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수반하며,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 역시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부부의 재산분할 과정에서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법적 절차와 결과는 더욱 복잡해집니다.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절차입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해지환급금 등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가정공동생활을 위한 채무인 소극재산도 포함됩니다. 재산분할의 목적은 혼인 기간 동안 기여한 정도에 따라 공정하게 재산을 나누고, 이혼 후 경제적 자립을 돕는 데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해 양 당사자가 기여한 정도를 평가하여 분할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원은 재산의 종류와 규모, ..
이혼 절차 서류 및 위자료 협의이혼 구비서류협의이혼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1통이 필요합니다. 단, 부부의 주소지가 각자 다르다면 각자 1통씩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 증명서도 필요합니다. 만약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와 그 사본,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 및 확정 증명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진술요지서나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는 법원에도 비치되어 있으며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외국민 등록부등본 또는 재감인증명서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이 서류들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 숙려 기간 후 정해진 기일에 법원에 출석해 판사의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이혼 의사 확인서 ..
황혼이혼 . 황혼이혼이란?황혼이혼이란 이혼의 한 종류 중 하나로, 결혼 후 여러 해를 함께 보낸 부부가 나이가 들어 이혼하는 형태의 이혼을 말합니다. 이는 결혼 생활의 흐름과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 중 하나로, 부부가 서로 다른 관심사나 가치관을 가지게 되며 서로 간에 소통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부부가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 황혼이혼의 특징입니다. 보통 자녀가 사회에 진출할 때까지 키우면 부부의 나이가 50~60대 정도가 되는데 보통 50대 이후를 황혼기라고 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이혼할 경우 황혼이혼이라고 합니다. 황혼이혼의 배경과거에는 이혼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이혼을 결정하는 것이 꺼려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조금만 참자는 생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