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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소송 증거수집 - 폭행

이혼소송

이혼소송을 하게 된다면 중요한 것은 이혼의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재산분할과 양육권은 유책여부와 관계가 없지만 이혼의 여부와 위자료의 책임에 대한 문제는 유책여부가 중요합니다.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어야 하고,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혼의 사유가 상대방의 책임임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혼소송 증거수집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거수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수집의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상대방이 불법행위를 고소하여 오히려 위자료를 감액받거나 집행유예와 같은 처벌을 받아 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폭행의 주요 증거

이혼소송 증거수집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유책 사유 중 폭행에 있어서 주요 증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폭행부위 사진

2. 병원 진단서, 지출내역, 의사소견서

3. 경찰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4. 여성긴급전화 상담사실확인서

 

폭행부위 사진

폭행의 증거수집을 위해 상처와 멍 등을 사진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 얼굴이 같이나오게 찍어서 누군지 확인이 되고, 흉기의 사진과 당시의 상황을 설명한 녹음이나 영상도 증거로 활용 될 수 있습니다.

 

병원 진단서, 지출내역, 의사소견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 의사한테 말하는 것이 그대로 진단기록에 기재되게 됩니다.

만약 폭행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계단에서 넘어졌다와 같이 말을 하면 간접적인 증거로는 쓰일 수 있지만 진단기록에 배우자의 폭행에 의해 다쳤다와 같이 명확하게 말을 해놓으면 더욱 강한 증거로 활용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만약에 폭행으로 인해 경찰이 출동했다면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에는 피해일시, 피해장소, 피해상황, 사건개요 등이 기재되어있어 폭행 사실을 입증하는데 유리합니다.

 

여성긴급전화 상담사실확인서

여성긴급전화(1366)에서는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 피해자를 위하여 상담이 언제든 가능합니다. 이 때 상담사들은 상담사실확인서를 기록하게 되는데 이 또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