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의 대응
만약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진행하였다면 이혼소장을 송달받게 됩니다.
이 때 대응을 하지 않게된다면 상대방의 의견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필요합니다.
즉, 대응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주장한 혼인파탄의 책임이 본인한테 있다는 것을 모두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과 같은 문제 또한 상대방이 원하는 조건을 응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서 제출의무 및 제출기한
이혼소장을 송달받게 된다면 가장먼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에서 말한 대응하지 않는다의 의미는 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답변서는 이혼소장을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대응 방법
상대방의 이혼소장에 대해 대응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 이혼에 동의하는 경우
-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조건에는 동의하지 않는 경우
-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혼에 동의하는 경우
만약 이혼에 동의한다면 이혼소송이 아닌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이혼소송을 취소하고, 협의이혼을 통하여 조건을 협의하여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혹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혼소장의 내용을 모두 인정한다는 의미를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여 이혼소송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조건에는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 때는 답변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변론 종결일시 전까지 반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반소장에는 다른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출하는 답변서에 의혼의사가 없음, 배우자가 주장하는 이혼 사유가 사실이 아님 등을 밝혀야 합니다.
혹은 주장하는 이혼사유가 재판상 이혼사유에 포함되지 않음을 밝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화해권고나 강제조정 등을 통해 소송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혼전문 변호사
만약 이혼소송을 당했다면 30일만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을 정리하고 답변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그에 따른 증거를 모으기에는 부족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이혼을 피하기는 어려울뿐더러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이혼시 정해야하는 중요한 내용들을 매우 불리하게 시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에는 이혼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본인의 입장을 정리하고 그에 따른 증거를 모으고, 답변서와 반소장을 제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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