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

의부증 이혼

의부증 이혼

의부증이란?

의부증이란 자신의 배우자가 혹시 다른 이성과 불륜 관계를 갖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심을 극도로 심하게 하는 경우를 일컫습니다.

 

의부증 이혼

심한 의부증으로 인해 혼인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그 증상이 가볍거나 회복이 가능한 경우 상대방은 사랑과 희생으로 치료를 위해 진력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치료 노력을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곧바로 이혼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병의 일종일 뿐, 불치의 병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회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배우자의 의처증이나 의부증을 알고, 치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나 더는 나아지지 않으며 그 과정에서 서로 상처를 받았다면 이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때에는 그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부증 이혼 사유

의부증으로 이혼을 할 경우에는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가벼운 의부증만으로는 이혼이 어려울 수 있기에 배우자의 의심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고통을 받아왔으며 더는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의부증 위자료

의부증도 폭행 및 협박 등 정신적 고통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치 추적 앱을 깔거나, CCTV로 몰래 감시하는 등의 행위로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자료를 제출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