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

이혼 절차 서류 및 위자료

이혼 서류

협의이혼 구비서류

협의이혼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1통이 필요합니다. 단, 부부의 주소지가 각자 다르다면 각자 1통씩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 증명서도 필요합니다. 만약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와 그 사본,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 및 확정 증명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진술요지서나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는 법원에도 비치되어 있으며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외국민 등록부등본 또는 재감인증명서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 숙려 기간 후 정해진 기일에 법원에 출석해 판사의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신고시 구비서류

이혼신고시 구비서류에는 이혼 신고서 1통과 협의이혼의사 확인서 등본 1통을 제출하면 됩니다. 단, 앞에서도 말했듯 판사가 발부한 확인서의 효력은 3개월이기 때문에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서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시 구비서류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가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위 사유가 있는 경우 이혼을 청구하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할 수 있는데 소장에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기본 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통과 기타 이혼원인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혼신고 기간

협의이혼 이혼신고 기간은 3개월 이내이며, 재판상 이혼의 경우 1개월 내에 이혼 신고서와 판결서 등본 및 확정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 위자료란

이혼 위자료는 결혼 생활이 한쪽의 잘못으로 인해 끝나면 상대방이 정신적으로 고통받은 것을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가정 폭력, 협박, 혹은 외도와 같은 고통은 단순히 돈으로 해결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부의 나이, 직업, 재산, 결혼 생활의 질, 결혼 기간, 그리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결정합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 이혼이나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적용되어 혼인 파탄에 대한 양측의 책임이 있고, 그 책임 정도가 상호 동등하게 판단될 때에는 위자료 청구가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 청구 대상

보통 이혼 시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없는 측이 혼인 파탄 원인을 제공한 측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부모, 시누이, 장인, 장모, 혹은 배우자의 간통 상대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제3자에게 있다면 그 제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 청구권 행사기간

이혼 위자료 청구권 행사기간은 원인 사실의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혼 위자료 산정기준

통상적으로 이혼 위자료의 산정은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에는 혼인 파탄의 원인, 유책행위의 형태, 혼인 기간, 별거 기간, 책임의 비율, 혼인 생활의 실정,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 그리고 친권의 귀속 등이 포함됩니다.

의뢰자의 경우에는 현재의 생활 상황, 연령, 성별, 파탄의 책임 여부, 그리고 초혼이나 재혼인지 등이 고려될 것입니다. 반면에 상대방의 경우에는 현재의 자산과 수입, 직업, 혼인 외 출생자나 인지의 유무, 생활비의 지급 상황 등이 주목될 것입니다.

이혼 위자료 소송에서 핵심은 위자료 산정에 있으며, 정신적 고통이란 개념은 추상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부의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원인과 책임, 연령과 재산 상태, 자녀의 존재 여부, 혼인 생활의 지속 기간 등을 고려합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20년 정도 혼인 생활을 유지한 부부의 경우 3천만 원 내외의 위자료를 인정하며, 사안에 따라 드물게 이보다 높은 위자료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혼 시 위자료 관련 문제로 고민 중일 경우 관련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혼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0) 2024.07.22
이혼 재산분할 재산보다 빚(채무)를 분담하게 되는 경우  (0) 2024.07.19
황혼이혼  (0) 2024.07.17
상간녀 소송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0) 2024.07.16
사실혼기준  (0) 202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