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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실혼기준

사실혼 기준

사실혼과 연인 관계가 다른 이유

사실혼이란 법적인 혼인관계는 없지만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동거하는 연인 관계와 사실혼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헤어지면 끝인 연인 관계와 달리 사실혼을 인정받게 된다면 사실혼 소송을 할 수 있을뿐더러 법적 부부의 이혼과 동일하게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해 이혼 소송과 유사한 효과를 지녔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으려면

사실혼은 혼인신고서처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적인 서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여 법원의 판결문을 받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실혼 성립 기준

법원은 사실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혼은 상호 간 혼인 의사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부부로서 생활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닌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함께 살지만, 혼인 의사가 없어도 되는 동거와는 구별됩니다. 사실혼은 서로 간 부부로 인식되며, 주변인들도 두 사람의 관계를 부부로 인식할 정도의 공동생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기본적인 정의를 바탕으로 원고와 피고가 제출하는 다양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실혼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인정받았던 사실혼 관계 판단 기준으로는 지인들에게 부부로서 결혼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결혼식을 올렸거나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같은 주소지에서 동거한 경우, 가족행사에 참여한 경우, 경제적 공동생활을 같이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재산분할

만약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 역시 가능한데, 사실혼 재산분할 인정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사실혼이라 함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 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