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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 위자료 청구대상, 산정기준, 금액

 

위자료

위자료는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을 의미합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는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이혼 위자료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는 재판상 이혼 뿐만이 아닌 협의이혼, 혼인무효, 혼인취소,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또한, 사실혼의 경우 사실혼이라는 사실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혼 위자료 청구대상

이혼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의 사유가 배우자의 알코올중독과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시부모의 과도한 간섭이라면 시부모에게, 배우자의 부정행위라면 배우자 또는 상간자에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이혼의 사유가 발생한 날짜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해야합니다.

 

이혼 위자료 청구 불가 사항

만약 부부가 사실상 이혼상태였다면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 위자료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이 때는 부정행위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는 물론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이혼의 사유가 부부 양측에 있는 경우에도 위자료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 산정기준

이혼 위자료의 금액은 다양한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 기준을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일반적 사정
  • 의뢰자의 사정
  • 상대방의 사정

 

일반적 사정

일반적 사정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1. 혼인파탄 원인

2. 유책행위의 형태

3. 혼인기간

4. 별거기간

5. 이혼의 사유에 대한 책임의 비율

6. 혼인생활의 실정

7.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

8. 친권, 양육권의 귀속 등

 

의뢰자의 사정

의뢰자의 사정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1. 현재의 생활상황

2. 연령

3. 성별

4. 파탄의 책임

5. 초혼인지 재혼인지 등

 

상대방의 사정

상대방의 사정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1. 현재의 자산

2. 수입

3. 직업

4. 혼외출생자의 유무 와 그에대한 인지 유무

5. 생활비 지급상황

 

이혼 위자료 금액

이혼 위자료는 정신적인 피해에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사용했던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가사사건의 제문제’(2008)을 따르면 나이가 많을수록, 혼인기간이 길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이혼원인이 복합적일수록 높은 위자료가 책정됩니다.

 

위자료 금액은 통상적으로 3000만원 선에서 결정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천만원 이하인 경우도 있고, 상대방의 재산이 많은 경우 같이 상황에 따라 5천만원 이상으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이혼 위자료 20억과 같이 위에서 말한 3천만원~5천만원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보통 협의이혼에서 위자료를 협의를 통해 정한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예외로 세기의 이혼과 같은 경우에는 위자료로 20억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나온적이 있습니다.

 

위자료 소송 등은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