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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소송 증거수집 - 외도

이혼 소송 증거 수집

이혼소송

이혼소송을 하게 된다면 중요한 것은 이혼의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재산분할과 양육권은 유책여부와 관계가 없지만 이혼의 여부와 위자료의 책임에 대한 문제는 유책여부가 중요합니다.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어야 하고,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혼의 사유가 상대방의 책임임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혼소송 증거수집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거수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수집의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상대방이 불법행위를 고소하여 오히려 위자료를 감액받거나 집행유예와 같은 처벌을 받아 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외도의 증거

외도 주요 증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카카오톡 대화내용

2. 핸드폰 통화내역

3. 핸드폰 문자내용

4. 영상 혹은 사진

5. 카드이용내역 및 영수증

6. 숙박업소 cctv 영상

7. 차량 블랙박스 음성 녹음

8. 상간자 혹은 배우자의 자백

 

핸드폰 캡쳐

만약 배우자의 핸드폰을 임의로 잠금을 풀어서 카카오톡이나 통화내역 문자내용을 확인하거나 캡처한다면 불법적인 증거수집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비밀번호가 없다거나, 자동로그인으로 잠금을 풀지 않았다면 형사처벌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용

합법적으로 카카오톡 대화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합니다.

사실조회 신청을 하게 된다면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카톡 대화내용이 아닌 90일정도의 수발신 기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을 토대로 다른 외도증거와 카톡 발신 시간, 발신 위치 등의 정황을 토대로 외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영상 혹은 사진

만약 배우자가 의심스러워서 몰래 위치추적기를 설치하여 증거를 수집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적인 기관에 의뢰하여 얻는 증거들도 불법입니다.

따라서 영상 혹은 사진의 경우 우연히 지나가다가 촬영한 경우에는 합법적인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카드이용내역 및 영수증

카드내역서나 영수증도 외도의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몰래 개봉하게 된다면 형법상 불법에 해당됩니다.

또한, 본인이 개봉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 중 법적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금융권에 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숙박업소 cctv 영상

대부분의 숙박업소에서는 증거수집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해야합니다.

숙박업소의 cctv보존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숙박업소에 출입한 사실을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최대한 빨리 증거보전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 블랙박스 음성 녹음

블랙박스에 애정행각이 담겨있을 경우에는 외도의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또한 네비게이션에 저장되어있는 행선지도 정황상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 혹은 배우자의 자백

상간자 혹은 배우자가 직접 불륜사실을 인정하는 말을 녹음하거나 각서로 남겼다면 합법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협박과 같은 불법적인 행위가 일어났다면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해당 행위에 대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