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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재산분할 재산분할 대상, 비율,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

 

재산분할?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 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목적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대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부부 일방의 명의 혹은 제 3자의 명의로 되어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혼인 전 소유하고 있는 재산 혹은 상속, 증여,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재산의 유지, 증가를 위해 기여하였다면 그 증가분은 재산분할에 포함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 퇴직금과 같은 장래의 수입, 채무 등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

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 5:5를 기준으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아내가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고 할지라도 5:5의 비율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비율을 6:47:3과 같이 변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보다 더 많은 기여를 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제출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이하 재산명시명령이라 함)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상대방이 제출한 재산목록이 신뢰할 수 없다면 재산조회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산분할청구 심판의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재산조회의 결과를 이용한다면 가사소송법 제48조의34항 및 제73조에 의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절차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1. 분할 대상 재산의 확정

2.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

3. 재산분할의 방법 결정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만약 이혼의 책임이 한쪽에 있다면 그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청구권을 갖게될까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책임과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을 갖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 행사기간

보통 재판상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민법 제839조의23항에 따라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민법839조의23).

 

재산분할 과세

재산분할은 소득이나 증여가 아닌 공동소유의 재산의 명의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세와 소득세의 대상은 아니지만 분할받은 재산을 등기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취득세는 기본 3.5%입니다 하지만 이혼재산분할 특례세율 2%가 차감되어 1.5%로 적용됩니다.

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