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

이혼 전문 변호사

이혼 전문 변호사

 

이혼 전문 변호사

이혼 전문 변호사란 이혼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입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이혼할 때 항상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혼은 가벼운 문제가 아닐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정해야 할 내용이 많으며 그에 따라 큰 돈과 중요한 문제들이 오갈 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의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다면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돈을 받지 못하거나 오히려 돈을 줘야 될수도 있으며 양육권을 빼앗길 수도 있으며 그에 따라 양육비를 매달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따라 이혼 전문 변호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필요하다면 본인의 상황에 맞는 변호사를 빠르게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시 생길 수 있는 법적 분쟁

이혼 시 생길 수 있는 법적 분쟁은 이혼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이 있습니다.

 

이혼 방법 종류

이혼 방법 종류는 부부가 서로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는 협의이혼과 부부 중 한 사람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재판상 이혼으로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을 때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여 이혼을 하는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이란 부부 중 한사람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나뉘게 됩니다

 

조정이혼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이혼을 하는 경우입니다.

조정이란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소송이혼은 이혼소송을 통한 이혼입니다.

소송이혼이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민사조정법」 제26조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 「민사조정법」 제27조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된 경우
  • 「민사조정법」 제30조 또는 제32조에 따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조서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우리나라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야 합니다.

 

협의이혼 장점

협의이혼 장점은 간단한 절차, 짧은 이혼과정, 변호사 선임 필요성이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교적 간단한 절차

재판을 거치지 않아 절차가 재판상 이혼과 비교하여 간단합니다.

 

짧은 이혼과정

합의를 하는 시간을 제외한다면 미성년 자녀의 유무에 따라 1개월 혹은 3개월의 숙려기간만 지난다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변호사 선임 필요성이 낮음

상호합의를 통하여 이혼을 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필요성이 낮습니다.

 

협의이혼 단점

협의이혼 단점은 법적인 강제성이 없는 것과, 원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협의내용에 있어서 법적인 강제성이 없습니다.

협의내용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행하지 않았을 때 법적 강제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내용 관련하여 추가적인 소송으로 다시 법적다툼을 해야할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본인의 권리 등을 알지 못하여서 불합리한 조건으로 이혼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이혼 장점

조정이혼 장점은 짧은 이혼과정, 배우자와 대면하지 않을 수 있는 점, 합의 내용에 있어서 법적 강제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짧은 이혼과정

조정이혼은 협의이혼과 달리 이혼숙려기간이 없기 때문에 합의에 큰 문제가 없다면 협의이혼보다 빠르게 이혼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대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대리인들만 출석하여 조정을 성립할 수 있어 배우자와 대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내용에 있어서 법적 강제성이 있습니다

조정이혼에서 정해진 조정조서는 그 자체로 집행력을 갖게되어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시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조정이혼 단점

조정이혼 단점은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할 수 없고 조정이 확정된 이후 불복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소송이혼에서는 사실조회등의 상대방이 숨기고있는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조정이혼에서는 그러한 기회가 없습니다.

 

조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소송이혼은 선고된 판결에 항소할 수 있으며, 합의이혼은 이후에 소송을 통해 다시 법적 다툼을 할 수 있지만 조정이혼은 확정 이후에는 불복절차가 없습니다.

 

소송이혼

소송이혼은 이혼소송을 통해 각자의 주장을 입증하여 법적으로 싸우는 행위입니다.

이는 서로의 이혼의사가 합치되지 않거나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하는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장단점을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소송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

재판상 이혼 사유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유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혼 청구가 불가능하여 이혼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는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

이혼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는 법적분쟁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이혼시 일어날 수 있는 법적분쟁과 그에 따라 이혼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이혼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조율이 필요한 상황에서 더욱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여부

이혼소송을 통하여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필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혼을 청구하였을 때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이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위자료는 결혼파탄의 사유를 갖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때 결혼파탄의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와 그에 따른 위자료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서로의 공동재산을 서로의 기여도에 맞게 분배하게 됩니다. 이 때 상대방이 숨기고있는 재산이나 놓칠수 있는 재산 등을 찾아내야 하며 서로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등을 통하여 최대한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으면 재산분할에서 더욱 많은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주부라고 하더라도 5:5 혹은 그 이상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에서 가장 큰 금액이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눠야 할 재산이 적은 편이 아니라면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

만약 미성년자녀가 있으면 그에 대한 양육권을 정하게 됩니다. 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돈으로 치환할 수 없을만큼 중요한 사항입니다. 정해진 이후에 변경도 가능하지만 이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혼 시에 반드시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양육비 및 면접교섭권 등에 대한 내용 또한, 그 방법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이 때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본인에게 더욱 유리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