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을 이혼할 때 서로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나누는 제도입니다.
부부중 일방이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가사 노동으로 경제활동을 간접적으로 도왔으므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은 서로간의 협의를 통하여 그 액수와 지급 방법과 같은 내용을 정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법적 강제성이 없지만 조정이혼의 경우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얻게되어 법적 강제성을 띄게 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1. 부부의 공동재산
2.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3.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
4. 채무
5. 그 외의 재산분할대상
부부의 공동재산
공동재산이란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얻은 재산으로 부부 중 일방의 소유라고 하기에는 불분명한 점이 있는 재산입니다.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은 공동재산입니다.
해당 재산의 명의가 부부 중 일방이더라도 서로의 협력을 통하여 얻게 되었다면 공동재산으로 취급하고있습니다.
또한, 제3자에게 명의신탁 되어있더라도 마찬가지로 공동재산으로 취급합니다.
공동재산에는 부동산, 차, 주식, 예금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채무가 있다면 이 공동재산에서 공제되어 계산합니다.
여기서 부부의 협력이란 부부간의 의무에서 ‘부부는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에 의하여 양육, 가사노동 등도 포함됩니다.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특유재산이란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즉, 상대방의 기여도가 없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해당 재산의 유지, 증가를 위하여 기여한 것이 인정된다면 그에 따른 증가분을 재산분할에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
판례에 따르면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당시 퇴직하지 않아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예상되는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예상되는 퇴직금여의 금액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측정하게 됩니다.
채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혹은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생긴 빚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재산분할대상
부부 일방이 배우자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 의사, 회계사, 교수 등의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도 일정부분 기여도를 인정합니다.
해당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 등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재산분할 과정에서 기여도 측정, 재산분할 대상 등 고려해야 할 점도 많고, 정해진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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