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방법, 제한, 이행 강제 방법
면접교섭권이란?면접교섭권이란 비양육자와 자녀가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면접교섭은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의 체재 등의 다양한 방법이 활용됩니다. 만약 비양육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만나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비양육자의 직계존속은 가정법원에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제한, 배제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따라서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교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에 관한 심판 청구면접교섭의 행사방법과 범위에 대해서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게 됩니다.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