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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기준, 이혼청구,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유책배우자란?유책배우자는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혼인파탄의 기준유책배우자가 책임이 있는 혼인파탄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1. 외도나 불륜2. 배우자에게 폭언, 폭행3. 시부모님 혹은 장인어른에게 폭언, 폭행4. 가출5. 범죄로 인해 교도소에 수감6. 도박중독7. 알코올중독 이와 같이 유책배우자로 지정되는 혼인파탄의 이유는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유책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이유는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逐出)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9. 2. 12..
혼인빙자간음죄 처벌 혼인빙자간음죄란?혼인빙자간음죄는 현대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는 도덕적, 윤리적 문제로 이어져 공공질서를 침해하고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 처벌혼인빙자간음죄는 형법 제304조에 근거하여 처벌됩니다. 혼인을 빙자하여 다른 사람을 기망하거나 음행을 갖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결혼 파탄의 근거로 사용되어 이혼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신뢰를 파괴하고 가정 내 평화를 위협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 위헌혼인빙자간음죄는 1953년 제정되었는데, 제정된 지 56년 만인 2009년 11월 26일 위헌 판정을 받게 ..
의부증 이혼 의부증이란?의부증이란 자신의 배우자가 혹시 다른 이성과 불륜 관계를 갖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심을 극도로 심하게 하는 경우를 일컫습니다. 의부증 이혼심한 의부증으로 인해 혼인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그 증상이 가볍거나 회복이 가능한 경우 상대방은 사랑과 희생으로 치료를 위해 진력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치료 노력을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곧바로 이혼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병의 일종일 뿐, 불치의 병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회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배우자의 의처증이나 의부증을 알고, 치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나 더는 나아지지 않으며 그 과정에서 서로 상처를 받았다면 이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