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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양육권 변경 - 양육비 증액, 요건, 준비

양육권

양육권은 양육권은 부모가 미성년자녀에게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교양은 가르치어 기르다라는 의미입니다.

 

조금더 쉽게 말하자면 미성년자녀를 양육할 권리입니다.

 

이 때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양육권자 변경

양육권에 관한 문제는 자녀의 입장에서 자녀의 복지와 의사를 존중하여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양육권자가 정해졌더라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양육자를 변경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양육자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협의이혼을 통해 이혼한 경우에 양육권자가 큰 병에 걸려 자녀를 양육하기 힘든 상황이면 비양육자를 양육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감액, 증액 신청

상황의 변화에 따라 양육비를 감액하거나 증액하는 양육비 변경 신청도 가능합니다.

 

양육비 증액 신청은 비양육자의 경제적인 상황이 개선되었거나 양육자의 수익이 감소하여 자녀의 복지에 지장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면 사정이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법원에 양육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비양육자의 경제적인 상황이 나아진 경우에는 양육자는 법원 판단에 의해 양육비를 증액받을 수 있습니다.

 

사정변경신청

사정 변경 신청 이란 위와 같이 사정이 변경됨에 따라 양육권과 양육비를 변경하는 것 입니다. 사정 변경 신청은 심판확정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 아이의 보호와 양육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라면 임시양육자지정사전처분과 같은 방법으로 자녀를 미리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권자 변경 신청 요건

양육권자 변경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기준은

1. 자녀의 복지에 필요한 경우

2.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3. 자녀가 학대를 당하고 있거나 제대로 양육되지 않는 경우

4. 자녀의 의사가 변한 경우

5. 양육자의 사정이 변해 자녀의 복지에 영향이 있는 경우

 

양육권자 변경 신청 준비

양육권을 변경하여 비양육자가 양육권을 갖기 위해서는 상대방보다 본인이 자녀의 복지에 유리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양육권자 변경 신청은 과거에 양육권을 상대방한테 준 것이 잘못되었다를 증명하는 것이 아닌 현재본인이 더 양육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의 의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가 만 12세 이상일 경우 자녀의 진술은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에 중요한 자료로 사용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비양육자로서 의무를 다했는지도 중요합니다.

비양육자는 면접교섭권과 양육비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자녀의 복지를 생각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서 양육권자 변경에 매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자 변경 신청 판단 기준

법원이 양육권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1. 미성년자의 성별과 연령

2.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3.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4. 제공하려는 양육방식과 내용

5. 상호간의 친밀도

6. 미성년자 본인의 의사 등

 

양육권의 중요성

이처럼 이혼 할 때 양육권은 나중에 조정할 수 있다 생각하고 양육권을 포기하였다면 잃어버린 양육권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정입니다.

이미 자녀는 상대방이 양육중이고 이에 따라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나 상호간의 친밀도, 미성년자 본인의 의사 등에서 비양육자는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가 학대를 당하는 것처럼 명백한 이유가 없다면 법원에서는 자녀가 이미 적응한 양육환경을 바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양육자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혼시점에서 양육권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신중하게 생각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양육권 변경 신청을 하고 싶다면 이혼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