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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양육비 미지급 대처방법 -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강제집행

양육비 미지급

양육비의 현실

여성가족부에서 2021년에 조사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양육비를 받은적 없는 가구가 83%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협의 혹은 이혼소송을 하고 승소를 하여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육비 미지급 대처방법 종류

양육비 미지급 대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1.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2. 담보제공명령

3. 강제집행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사람을 양육비 채무자라고 하고,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양육비 채권자라고 합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월 고정 수익이 있는 배우자의 직장 급여에서 정해진 양육비만큼을 공제하여 양육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급여소득자로 고정적인 소득이 있을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미지급 하면 신청가능합니다.

 

이후에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신청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에서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적어야 하는 내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양육비채권자·양육비채무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와 그 대리인, 미성년자인 자녀의 표시

2. 집행권원의 표시

3. 2회 이상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내역과 직접지급을 구하고 있는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기금 양육비 채권의 구체적인 내용

4. 집행권원에 표시된 양육비 채권의 일부에 관하여만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목적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

또한,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야 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여 양육비채무자의 근무 직장 주소지의 가정법원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담보제공명령

만약 비양육자의 수익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즉, 프리랜서 혹은 자영업자와 같이 수입이 불규칙하다면 담보제공명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 신청

담보제공명령 신청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에서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 신청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신청인, 피신청인과 그 대리인, 미성년자인 자녀의 표시

2. 집행권원의 표시 및 내용

3.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금전채무액 및 기간

4.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신청서를 작성하여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강제집행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양육비 관련하여 협의된 서류가 필요합니다

 

강제집행이 진행됐을 때의 예를 들면,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권리자가 그 의무자의 부동산을 강제경매해서 양육비로 충당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강제집행 신청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양육비 관련 협의된 서류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경매처분을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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