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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양육비 미지급

양육비 미지급

 

양육비란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된다면 부부가 함께하던 것에 비해 양육환경에서 큰 차이가 있게 됩니다. 물론 애정과 관심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게끔 해주기 위해선 돈, 양육비가 필요합니다. 이혼 후 부부라는 역할을 끝났어도 부모로서의 역할을 계속되기 때문에 이혼 후에도 부모 된 도리로 양육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비양육권자는 양육권자에게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혼인이 해산되어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반드시 양육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야만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양육비와 위자료는 중요한 사안으로, 이에 관한 분쟁이 잦은 영역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평균적인 양육비용을 반영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참고 자료일 뿐이며, 실제 소송이 진행될 경우 부부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양육비의 지급 연한은 일반적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이며, 민법상 성인이 되는 기준은 만 19세입니다.

친부가 아닌 경우에는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되지만, 이 경우 어머니는 친부를 찾아서 양육비를 청구해야 합니다. 결국, 자녀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부모는 양육비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이는 2022년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로 자녀 연령구간, 양육비 금액, 부부합산소득, 가산·감산 요소가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약 4년 만에 개정되어 물가 상승과 국민소득 상승, 영유아 보육지원 제도가 개선된 점을 반영하였습니다.

 

 

 

양육비 산정 절차

양육비 산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상의 자녀 나이, 부모 합산 소득의 교차점을 구해 표준양육비를 결정하고, 표준양육비에 개별 사정에 의한 가산, 감산 요소를 적용한 양육비 총액을 확정 짓습니다. 이후 부모 합산 소득 중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소득 비율을 나눠 양육비 분담비율을 결정하고,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를 산정하게 됩니다.

 

표준양육비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한 자녀 1인당의 평균 양육비로 거주 지역, 자녀 수, 부부의 재산상태, 고액의 치료비 혹은 교육비 지출 여부,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여부에 따라 가산 및 감산해 정해지게 됩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대처방안

양육비를 산정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은 경우,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신청, 담보 제공 명령 신청, 강제집행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담보 제공을 거부할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혼을 했어도 부모의 의무는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켜야 하기 때문에 양육비를 잘 합의해 지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 산정 과정에서 관련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