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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친권포기

친권포기

 

친권이란?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하기 위해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를 포괄한 개념입니다. 친권과 유사한 개념으로는 양육권이 있는데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다르게 정해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자녀를 실제 곁에 두고 보호하는 일은 양육권, 법정대리인과 같이 재산 사항에 속하는 것은 친권으로 봅니다. 하지만 친권과 양육권은 그리 쉽게 나누고,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친권의 내용

친권의 내용에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과 법률행위 대리권이 있는데 친권자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결정하고 책임져야 하며 자녀를 보호하고 가르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도 가지게 됩니다. 또한 미성년자인 자녀는 성인에 비해 판단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자녀의 법률행위는 친권자가 대리로 처리하게 됩니다. 휴대전화, 은행 계좌 개설 등이 다 법률행위에 포함됩니다.

 

친권의 행사

친권자는 원칙적으로 부모이고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지만 부부의 이혼으로 인해 친권자와 양육자를 한 명으로 지정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 자녀의 복리를 판단해 고려하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성년 자녀의 성별과 연령
  •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의 유무
  •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 부모와 미성년인 자녀 사이의 친밀도
  • 미성년인 자녀의 의사

친권의 포기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천륜이라 하듯이 친권은 그만큼 중요한 관계이자 권리,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부모는 친권을 포기할 수 없고 자녀의 복리에 적합하도록 자신의 친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혼할 때 작성한 친권포기 각서 또한 법적 효력을 가지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부모 중 한쪽이 친권을 포기한다면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다른 쪽으로 지정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권을 포기했을 시 면접교섭이나 이후 자녀를 만나게 되는 게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