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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양육비 미지급 형사고소 - 강제지원, 청구소송, 형사처벌

양육비 고소

 

양육비

만약 부부가 이혼을 한 경우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면 자녀관련 문제를 협의 해야 합니다.

그 중 양육권에 관한 협의도 포함되어있는데 양육권을 갖는 양육자에게 비양육자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의 2021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경우가 83%나 된다고 합니다.

 

양육비 지급 이행 강제지원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법률지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3.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4.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5. 압류명령 신청

6.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7. 감치명령 신청 등

 

양육비 이행명령 거부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등을 어기게 된다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오는 등 처벌이 있지만 법적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여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양육비 청구소송입니다.

 

양육비 청구소송

양육비청구소송은 법원을 통해 강제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신청하는 소송입니다.

양육비청구소송은 앞으로 받아야 할 양육비는 물론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금액이 지나치게 고액이거나 양육비채무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금액이 감액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양육비용을 산정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치명령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받고 3차례 이상 양육비를 미지급하게되면 법원에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치명령은 의무불이행자 등에 대해 법원이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구속하게 하여 교도소, 구치소,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게 하는 명령입니다.

최대 30일까지 구속 가능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형사소송

감치명령 이후에도 1년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자는 비양육자를 형사고소 할 수 있습니다.

 

2021 7월부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벌칙조항에 의거하여 비양육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을 하게 되면 양육자 입장에서는 매우 유리해 집니다.

비양육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자로 낙인 찍히는 것은 물론이고 실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형사처벌 이외의 조치

형사처벌 이외에도 감치명령 이후 1년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조치가 가능합니다.

1. 운전면허 정지

2. 출국금지

3. 명단공개

 

제도의 한계

양육비를 미지급한 비양육자에게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 이유는 소모기간이 길고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양육비 지급 판결을 확정받고, 법원에서 이행명령을 받아내야 합니다.

또한, 이행명령 후 최소 3차례를 양육비를 미지급 받은 후 법원에서 감치명령을 받아내야 합니다.

그 이후 1년동안 양육비를 미지급한 경우에 형사고소가 가능한것입니다.

모든 과정의 기간을 아무리 짧게 잡아도 1년반~2년반이 소모됩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강화

오는 9월부터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양육비를 3천만원 이상 주지 않거나 3회 이상 체납할 경우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정지등의 제재를 신속히 내릴 수 있게 됩니다.

 

, 감치명령 없이 이행 명령만으로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