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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면접교섭권 방법, 제한, 이행 강제 방법

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이란?

면접교섭권이란 비양육자와 자녀가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면접교섭은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의 체재 등의 다양한 방법이 활용됩니다.

 

만약 비양육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만나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비양육자의 직계존속은 가정법원에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제한, 배제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교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에 관한 심판 청구

면접교섭의 행사방법과 범위에 대해서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게 됩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재혼 후 친양자 입양과 면접교섭권

이혼한 부모가 재혼해서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면접교섭권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친양자는 재혼한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친양자란?

친양자는 이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미성년자이며,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친생부모가 친권을 상실했다면 동의 없이도 친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양친이 친생부모 중 일방이 아니더라도 가능합니다.

 

면접교섭의무의 이행 강제 방법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의무를 이행할 이행명령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신청

이형명령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 자녀의 복지를 위하여 감치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