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이혼 후 자녀를 누가 키울 것인지, 어떤 양육환경에서 어떻게 키울 것인지 등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녀 문제로 친권 행사자와 양육권자를 누구로 결정할지, 양육비는 얼마로 정할지, 면접교섭은 어떻게 시행할지 이 네 가지 문제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친권
친권이란, 부모가 아직 미성년자인 자녀들에 대해 갖는 신분 또는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의미합니다. 친권자의 권리 또는 의무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할 권리와 의무
-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 자녀의 보호 또는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징계권
- 자녀가 자기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대한 관리권
-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친권 행사자의 결정기준은 미성년인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 자녀 사이의 친밀도, 의사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양육권
양육권이란 이혼 후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양육권자의 결정기준은 누가 아이를 키우냐의 실질적인 문제인 만큼, 양육자를 지정할 때 자녀의 의사를 고려하되 부모 중 누가 더 자녀와 친밀한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누가 더 자녀에게 경제적, 정서적으로 적합한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입니다.
양육비
양육비 또한 이혼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 양육비의 결정기준은 서울가정법원에서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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