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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 효과, 요건, 이혼과 차이점 혼인무효혼인무효는 민법 제815조에서 정의하고있습니다.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여기서 제809조제1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혼인무효와 이혼의 차이점혼인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따라서 혼인을 전제로 발생했었던 법률관계가 모두 효력이 사라집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앞으로의 일 대해서만 효력이 있습니다.또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유류분반환청구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이를 각 상속인의 몫으로 나누는 것이 상속재산 분할입니다. 법에 정해진 상속분대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특정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 생전에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특정 공동상속인이 전적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한 경우공동상속인들이 모두 합의하면 협의분할 방식으로 재산을 나눌 수 있지만,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피상속인이 분할 금지를 유언하지 않은 경우, 공동상속인들은 협의를 통해 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해야 하며, 분할 방식과 내용에 제한이 없습니다. 예를..
상속 전문 변호사 역할 상속 문제의 복잡성 이해하기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에도 적혀있듯이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됩니다. 상속이란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 한쪽이 죽었을 때 다른 한쪽이 호주권 또는 재산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이어받는 일을 말합니다. 드라마나 뉴스에서 간혹가다 상속 문제를 다룬 이야기를 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부당한 상속 재산분할을 하게 되었다거나 억울하게 상속받은 재산을 뺏기고 빚을 떠안는 등 불공평한 상속을 둘러싼 갈등은 우리 주변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상속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공평한 분배, 가족 간 관계, 증여 및 유언 등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은데 상속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 문제의 복잡성을 먼저 이해하고 가야 합니다. 이러한 복잡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