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가처분이란?
접근금지가처분은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 피해자의 신변보호 등의 목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는 법적 수단입니다.
접근금지가처분 종류
접근금지가처분은 민사, 형사, 가정법에서 각각 정의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가사소송법 제62조(사전처분)
①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접근금지가처분 대상
각 접근금지가처분의 해당하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민사상 접근금지
- 지나친 빚독촉, 층간소음으로 찾아오는 이웃 등
- 형사상 접근금지
- 가정폭력,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 가정법상 접근금지
- 이혼 도중에 가정폭력이 예상되는 경우 등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 피해자의 인적사항
- 가해자의 인적사항
- 피보전권리
- 신청취지
- 신청이유
- 소명자료
접근금지가처분 효력
접근금지 가처분은 가정폭력 범죄의 위험성이 크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의 직권 또는 경찰의 신청으로 법원에 접근 금지 임시조치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 효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메시지, SNS, 이메일 등)
접근금지 임시조치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한번에 2개월씩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6개월의 임시조치가 가능합니다.
접근금지가처분으로 부족한 경우
접근금지가처분 접근 금지 기간을 6개월 초과하여 연장하고 싶다면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에는 '친권행사제한' 조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이를 위반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접근금지가처분 위반시 처벌
이는 접근금지 가처분의 종류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집니다.
민사상의 경우는 위반일수 1일당 금액을 지정하여 금전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형사상의 경우 내용에 불응하면 벌금, 구속 등의 형사처벌이 가해지게 됩니다.
또한, 접근금지가처분과 무관하게 협박죄, 폭행죄, 강요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소송 중 접근금지를 위반하면 소송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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