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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혼인취소 사유, 신고, 신청서

혼인취소

혼인취소

법률상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혼인 도중의 사유로 해소하는 방법은 이혼이고, 혼인 전의 사유로 해소하는 방법은 혼인취소와 혼인무효가 있습니다.

 

혼인취소와 혼인무효

혼인무효와 혼인취소는 그 사유에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혼인무효의 사유는 근친혼과 당사자들이 서로 원하지 않은 결혼에 해당됩니다.

 

또한, 혼인 무효의 효력은 혼인 전으로 소급하지만 혼인 취소의 효력은 혼인 전으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 혼인 무효는 혼인자체가 아예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혼인과 관련된 모든 효력을 잃게되고, 혼인 취소는 혼인자체는 유효했다고 간주합니다.

 

혼인취소 사유

민법에서 정의하는 혼인 취소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만 18세 미만인 사람의 혼인
  • 부모 동의없는 미성년자의 혼인
  • 양부모계의 친족이었던 자와의 혼인
  • 중혼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 사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혼인한 경우
  • 사기 또는 강박으로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혼인취소 청구 대상

각 경우마다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다릅니다.

  • 나이를 위반하거나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은 혼인에 대해서는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근친혼에 대해서는 당사자 또는 그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혼인 경우에는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 시효

혼인취소는 여러 가지 경우에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은 혼인은 혼인의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 6촌 이내의 혈족과 결혼하는 등의 근친혼이라 하더라도 그 당사자 간에 혼인 중 포태(胞胎)를 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혼인취소 신고

혼인취소 신고는 혼인취소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 서류

혼인취소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혼인취소 신고 신청서
  2.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3. 신분확인(신고인, 제출인,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4. 혼인취소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혼인취소 신고 신청서 작성

혼인취소 신고 신청서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 친권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그 내용(협의로 지정하거나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청구로 지정)[「민법」 제909조제4항 및 제5항]
  • 첨부서류(정부24-혼인취소신고)
  • 혼인취소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및 제58조제1항)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 혼인취소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혼인취소 신고와 같은 경우 정부24-혼인취소신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1004&CappBizCD=12700000052&tp_s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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