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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파는법

호적 파는 법

호적이란?

호적은 가족관계 증명을 말하는 것으로 부모님과 자식의 혈연관계에 대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호적을 판다는 것은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자식의 이름을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가족이었지만 이제는 서로 남남이 된다는 것인데, 호적 제도는 2008년 1월 1일에 민법상 폐지되면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호적 파는 법을 알아보셨다면 제도가 사라졌기에 실현 불가능한 단어입니다.

 

호적 파는 법

호적 파는 법이 아닌 가족관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이름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든 친부모와 자녀 사이 관계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부모 혹은 자식이 누구인지에 대한 증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가 삭제되더라도 내 부모와 자녀라는 사실이 변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가 나의 주소를 알아내는 것이 싫은 경우, 주민등록열람제한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한 가족의 빚을 물려받고 싶지 않다면 상속포기와 같은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렇기에 호적을 파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

호적을 파고 싶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을 통해 친자식, 친부모가 아님을 증명한다면 호적을 파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호적을 파는 것과 관련해서는 악용 사례도 많고 부모 자식간 관계를 끊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호적파는법이 쉽지 안다고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말소 불가능

앞에서도 거듭 말했듯 호적을 판다는 의미의 가족관계증명서 말소는 법률상 불가능합니다. 독립을 하거나, 각자 따로 사는 등의 거리를 두는 적절한 조치는 취할 수 있을지언정 호적을 파는 것은 가족관계 등록을 잘못했거나, 친자녀 친부모가 아닌 것이 아니라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