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취소
법률상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혼인 도중의 사유로 해소하는 방법은 이혼이고, 혼인 전의 사유로 해소하는 방법은 혼인취소와 혼인무효가 있습니다.
혼인취소와 혼인무효
혼인무효와 혼인취소는 그 사유에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혼인무효의 사유는 근친혼과 당사자들이 서로 원하지 않은 결혼에 해당됩니다.
또한, 혼인 무효의 효력은 혼인 전으로 소급하지만 혼인 취소의 효력은 혼인 전으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즉, 혼인 무효는 혼인자체가 아예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혼인과 관련된 모든 효력을 잃게되고, 혼인 취소는 혼인자체는 유효했다고 간주합니다.
혼인취소 사유
민법에서 정의하는 혼인 취소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만 18세 미만인 사람의 혼인
- 부모 동의없는 미성년자의 혼인
- 양부모계의 친족이었던 자와의 혼인
- 중혼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 사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혼인한 경우
- 사기 또는 강박으로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혼인취소 청구 대상
각 경우마다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다릅니다.
- 나이를 위반하거나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은 혼인에 대해서는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근친혼에 대해서는 당사자 또는 그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혼인 경우에는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 시효
혼인취소는 여러 가지 경우에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은 혼인은 혼인의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 6촌 이내의 혈족과 결혼하는 등의 근친혼이라 하더라도 그 당사자 간에 혼인 중 포태(胞胎)를 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혼인취소 신고
혼인취소 신고는 혼인취소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 서류
혼인취소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혼인취소 신고 신청서
-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 신분확인(신고인, 제출인,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혼인취소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혼인취소 신고 신청서 작성
혼인취소 신고 신청서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 친권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그 내용(협의로 지정하거나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청구로 지정)[「민법」 제909조제4항 및 제5항]
- 첨부서류(정부24-혼인취소신고)
- 혼인취소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및 제58조제1항)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 혼인취소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혼인취소 신고와 같은 경우 정부24-혼인취소신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1004&CappBizCD=12700000052&tp_s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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