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

약혼 및 파혼 성립요건, 효력, 위자료

약혼, 파혼, 성립요건, 효력, 위자료

약혼이란?

약혼이란 장차 결혼을 성립시키려는 당사자 사이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약혼은 구두계약으로 이루어지거나 당사자끼리의 합의에 의해서 서면으로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혼 요건

1. 약혼 의사가 합치할 것

약혼은 장차 결혼을 성립시키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서, 정해진 형식은 없으나 약혼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약혼 의사가 합치해야 합니다.

, 당사자의 동의 없이 양가의 정혼은 약혼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약혼 연령에 이를 것

18세 미만은 약혼을 할 수 없습니다.

18세 이상이어도 미성년자는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 약혼 장애사유가 없을 것

근친혼은 결혼 무효 사유이므로 근친 간의 약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혼은 결혼 취소 사유이므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약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있는사람이 사실상 이혼상태이고, 이혼 후에 결혼하기로 약속한 약혼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약혼 효력

1. 결혼 의무 부담

약혼 당사자는 결혼을 성립시킬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2. 신분관계 미변동

약혼만으로는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약혼 중 출생항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이후 결혼을 하게되면 결혼 중에 태어난 아이와 같은 법률상의 지위를 얻습니다.

 

약혼파기(파혼) 사유

당사자 중 일방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상대방이 약혼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에 불치의 병질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사람과 간음한 경우

6. 약혼 후 1년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약혼 해제 방법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합니다.

만약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해제의 원인이 있음을 안 때에 약혼이 해제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파혼의 효과

파혼이 이루어지면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사자 중 일방의 과실로 약혼이 해제된 경우 상대방은 이로 인한 재산상, 정신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집니다. 따라서 약혼이 해제되면 약혼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의 잘못으로 약혼이 해제된 경우 약혼의 해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가 제공한 약혼예물을 적극적으로 반환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약혼 해제 위자료

당사자 중 일방의 책임으로 파혼했을 때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위자료의 액수는 파혼 책임자의 경제적 지위, 귀책의 크기 등에 의해 판단됩니다.

실제 판례들을 살펴보면 보통 액수는 500~1000만원 정도이며 사안에 따라 4000만원까지 액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파혼 전문 변호사

파혼은 이혼보다 위자료 등이 더 낮게 책정됩니다.

다만, 약혼 자체가 구두계약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점에서 해당 관계가 약혼임을 판단함에 있어서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혼인취소 사유, 신고, 신청서  (0) 2024.09.09
호적파는법  (0) 2024.08.29
부양의무자 폐지  (0) 2024.08.27
유책배우자 기준, 이혼청구,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0) 2024.07.25
혼인빙자간음죄 처벌  (0) 202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