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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책배우자 기준, 이혼청구,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유책배우자

유책배우자란?

유책배우자는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혼인파탄의 기준

유책배우자가 책임이 있는 혼인파탄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외도나 불륜

2. 배우자에게 폭언, 폭행

3. 시부모님 혹은 장인어른에게 폭언, 폭행

4. 가출

5. 범죄로 인해 교도소에 수감

6. 도박중독

7. 알코올중독

 

이와 같이 유책배우자로 지정되는 혼인파탄의 이유는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유책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이유는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逐出)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612 판결,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28 판결 등).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예외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1033 판결)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反訴)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대법원 1987. 12. 8. 선고 8744,45 판결)

3.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輕重)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대법원 1997. 5. 16. 선고 97155 판결,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130 판결)

 

이와 같이 상황에 따라 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유책 배우자의 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책임과 무관하게 갖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유책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개략적인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분할 대상 재산의 확정

2.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

3. 재산분할의 방법 결정

 

유책 배우자의 양육권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에서 양육권은 중요한 쟁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양육권의 판단은 전적으로 미성년 자녀의 입장에서 미성년 자녀의 복리 증진에 누가 더 적합한가?를 판단하기 때문에 혼인 파탄에 유책이 있는지 보다는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의 의사, 양육 환경과 같은 미성년 자녀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양육권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

이혼을 하게 된다면 유책배우자는 해당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액수 산정방법

이혼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금액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하여 그 액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즉,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다.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55,56 판결

 

해당 판례에 따르면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상황에 따라 법원의 직권으로 정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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