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이를 각 상속인의 몫으로 나누는 것이 상속재산 분할입니다. 법에 정해진 상속분대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특정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 생전에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특정 공동상속인이 전적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한 경우
공동상속인들이 모두 합의하면 협의분할 방식으로 재산을 나눌 수 있지만,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
피상속인이 분할 금지를 유언하지 않은 경우, 공동상속인들은 협의를 통해 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해야 하며, 분할 방식과 내용에 제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상속인은 부동산을 받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부동산 지분을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분할 협의서 작성
미래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상속재산 협의분할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인 전원의 서명과 날인을 받아두고, 인감을 첨부하는 것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서에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가 필수입니다. 분할협의서에는 특정 재산을 어떤 상속인이 소유하는지 또는 어떤 지분으로 나누는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별한 양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참가하거나 상속인 일부를 제외하면 무효가 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협의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거나, 대리인을 보냈는데 그 대리인이 대리권이 없는 경우,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친권자가 미성년자들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한 협의는 무효입니다.
협의분할 양보에서 주의할 점
상속재산 분할 협의 과정에서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부분까지 양보하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유류분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협의분할 과정에서 양보한 재산은 더 이상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일부 상속재산이라도 권리를 주장할 계획이라면, 양보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몫을 의미합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재산을 유증한 경우, 일부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하거나 상속분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유류분 반환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류분 반환청구가 필요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의 대부분을 특정 자녀에게만 증여한 경우
- 딸을 배제하고 아들에게만 재산을 상속한 경우
- 자녀를 배제하고 재혼한 배우자에게만 재산을 상속한 경우
- 혼외자의 재산 상속을 배제하는 유언을 한 경우
유류분 비율
유류분 반환청구권자와 각자의 유류분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을 유류분으로 받습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함께 유류분 청구권을 가지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없고 배우자만 있는 경우에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방계혈족, 상속포기자는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계산 방법
유류분 계산 방법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과 사망 시 남은 재산을 모두 합산합니다. 그 다음, 합산된 재산에서 피상속인의 부채를 공제하여 순재산을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재산에서 각 상속인의 유류분 비율을 적용하여 유류분을 산정합니다.
유류분 계산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법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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