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
혼인무효는 민법 제815조에서 정의하고있습니다.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여기서 제809조제1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혼인무효와 이혼의 차이점
혼인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혼인을 전제로 발생했었던 법률관계가 모두 효력이 사라집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앞으로의 일 대해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이혼 전에 혼인을 전제로 발생한 법률 관계는 유효합니다.
혼인무효의 효과
혼인무효가 됐을 때 사라지는 법률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인척 관계의 해소
- 친족상도례제도 미적용
- 일상가사채무 미적용
- 혼인증명서에 관련기록 삭제
인척 관계의 해소
민법 제809조에서는 현재 인척관계 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인척이었던 관계도 근친혼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혼의 경우는 근친혼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혼인무효가 된다면 근친혼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친족상도례제도 미적용
친족상도례제도란 친족사이에 형벌이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만약 이혼을 통해 친족관계가 해소되어도 해당 사건 당시에 친족관계가 된다면 친족상도례 제도가 적용되어 형벌이 면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 무효의 경우 과거의 친족관계가 무효가 되므로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일상가사채무 미적용
일상가사채무란 민법 제832조에서 정의하고있습니다.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무발생 이후 이혼을 하더라도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규정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 무효의 경우 당시에 결혼상태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연대책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혼인무효소송 제기할수 있는 사람
혼인무효소송은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4촌 이내의 친족이 법원에 혼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소송 요건
혼인무효소송의 2항, 3항, 4항의 경우는 사실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1항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의 혼인무효소송이 주로 문제가 됩니다.
예시를 들자면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정신적, 육체적 결합이 아닌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면 혼인무효로 판결한 판례가 있습니다.
혹은 부부 일방의 의식이 없을 때 혼인신고를 한 경우와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는 혼인 무효 사건에 대하여 많은 지식을 통해 의뢰인의 상담을 돕고 있습니다. 만약 혼인 무효에 해당하는 것 같다면 이혼 전문 변호사를 통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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