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폐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양의무자 폐지 부양의무자란?부양의무자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권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부양의무자의 범위는 1촌 직계혈족인 부모, 아들, 딸과 그 배우자를 말하며, 아들과 딸이 사망했을 시 며느리, 사위는 부양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기준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양의무자가 될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주로 소득과 재산에 관한 요건으로 결정됩니다.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은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소득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부양 수급자를 지원하더라도 중위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재산 기준은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소득환산액이 부양의무자와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