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대응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소송 대처법 - 답변서 제출기한, 대응 방법 이혼소송의 대응만약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진행하였다면 이혼소장을 송달받게 됩니다.이 때 대응을 하지 않게된다면 상대방의 의견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을 내리게 됩니다.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필요합니다.즉, 대응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주장한 혼인파탄의 책임이 본인한테 있다는 것을 모두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과 같은 문제 또한 상대방이 원하는 조건을 응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서 제출의무 및 제출기한이혼소장을 송달받게 된다면 가장먼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위에서 말한 대응하지 않는다의 의미는 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답변서는 이혼소장을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