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비율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 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이란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을 하여 함께 산 기간 동안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결혼 이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간주되어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지만, 결혼 기간 동안 재산의 유지와 관리에 기여했다면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승소하는 법부부가 최대한 많은 재산을 보유하거나 상대방에게 적은 양을 분할 받기 위해서는 경험 많은 변호사와 협력하여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상대방의 은닉재산을 확인하고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높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재산분할 포기 각서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했을 때, 즉 이혼의 효력이 발생했을 때 적용이 되는 것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