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신청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접근금지 신청 접근금지 가처분접근금지 가처분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위협할 만한 우려가 있을 때,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법원이 가해자에게 특정 장소나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이러한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가해자는 피해자의 거주지나 직장 등 100미터 이내로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가처분을 결정할 때, 가해자가 피해자를 위협할 가능성과 그 피해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접근금지 임시 조치 청구가정폭력 범죄의 위험성이 크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검사의 직권 또는 경찰의 신청으로 법원에 접근 금지 임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접근 금지 임시 조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피해자 또는 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