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 위자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약혼 및 파혼 성립요건, 효력, 위자료 약혼이란?약혼이란 장차 결혼을 성립시키려는 당사자 사이의 약속을 의미합니다.약혼은 구두계약으로 이루어지거나 당사자끼리의 합의에 의해서 서면으로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혼 요건1. 약혼 의사가 합치할 것약혼은 장차 결혼을 성립시키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서, 정해진 형식은 없으나 약혼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약혼 의사가 합치해야 합니다.즉, 당사자의 동의 없이 양가의 정혼은 약혼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약혼 연령에 이를 것만 18세 미만은 약혼을 할 수 없습니다.만 18세 이상이어도 미성년자는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 약혼 장애사유가 없을 것근친혼은 결혼 무효 사유이므로 근친 간의 약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중혼은 결혼 취소 사유이므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