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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소송 절차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이혼소송 절차, 재산분할

이혼소송

이혼을 결정했지만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거나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이혼 관련 다양한 사안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법적 절차를 거쳐 이혼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혼을 위한 재판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민법 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법정 이혼사유 5가지

  1.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을 때
  2.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상대를 유기할 때
  3. 자신이나 직계 후손이 배우자로부터 심각한 불이익을 받았을 때
  4.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확실한 경우
  5.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와 같은 민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에 따라,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고 합니다.

 

 

이혼소송의 종류

이혼소송의 종류에는 협의 이혼, 조정 이혼, 이혼 소송이 있습니다.

 

이혼소송의 절차

 

  • 가사 조사 절차
    이혼 소송 절차 이전에 가사 조사 관리자가 사전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를 가사 조사 절차라고 하며, 이 과정에서 결혼부터 이혼까지의 사실 관계를 정리하게 됩니다. 동시에 조사 관리자는 부부 간의 조정 가능성을 탐색하기도 합니다. 이 절차는 법정에서 모든 사실을 들을 수 없는 현실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때로는 소송 기간을 길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조정 절차
    이혼 소송에 앞서 재판부는 양 당사자 간의 합의를 시도하기 위해 조정 기일을 지정합니다. 이를 조정 절차라고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 효율적이고 항소 가능성이 낮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혼 소송은 조정 전치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이 조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이혼 소송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본격적으로 이혼 소송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법원에서 각자의 주장을 입증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승소하는 법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축적한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는 절차를 말합니다. 혼인 기간 이전에 갖고 있던 개별적인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이 과정에서 부부는 가능한 한 자신의 재산 분배 비율을 최대화하거나 상대방에게서 재산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완전히 파악하고, 각자의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적게 분할하는 것이 목표이기에 관련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재산조회신청 등을 해서 상대방의 재산을 모두 확보하고,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높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위자료

 

위자료란 유책배우자가 상대방에게 혼인 관계 파탄 및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품을 말합니다. 이는 이혼 소송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 상대방에게 정서적, 심리적 손해를 입힌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주로 지급됩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개별 소송 당사자의 상황과 사건의 경중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일반적으로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의 금액이 일반적으로 책정되지만, 실제 사례에 따라 더 높은 액수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위자료의 책정은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입증 가능한 객관적인 증거를 함께 제시할 때 보다 높은 금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위자료의 크기는 혼인 파탄의 이유와 심각성, 혼인 기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적 절차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사실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법원이 적정한 위자료를 판결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양육권은 자녀를 기르는 권리를 말하며, 친권은 미성년 자녀의 신분 및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함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양육권과 친권을 동시에 가진 부모에게 부여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양육을 담당하지 않는 부모는 면접교섭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이혼 후 자녀와 접촉하거나 만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 권리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되며, 자녀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부모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혼 이후 상대방이 면접교섭권을 제한할 경우, 해당 부모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양육권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는 자녀가 태어남과 동시에 발생하는 의무로, 이혼 후에도 계속됩니다. 이는 부모가 혼인 파탄 후에도 자녀의 복리와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책임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가 법적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합산 소득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이러한 양육비 산정을 위해 매 2~3년마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경제적 상황, 거주지역, 자녀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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