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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유책주의

법원이 상대방이 원치 않는 이혼을 인정하는 기준은 크게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유책주의는 외도 등으로 결혼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파탄주의는 혼인 파탄의 원인과 상관없이 앞으로 혼인 생활을 지속해 나갈 수 없다는 객관적 사정만 있으면 이혼을 허용해 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책 배우자의 이혼을 인정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으며, 대법원의 과거 판례에서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을 허용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혼을 청구한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둘째, 세월의 경과에 따라 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 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입니다.

셋째,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반드시 이혼 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대법원이 이혼 청구에 있어서 유책 배우자의 상황과 책임을 고려하여 유책주의의 엄격한 입장에서 벗어나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책 배우자 이혼소송

판례에 따르면 혼인 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 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혼인 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행위이고, 이는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 이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외사항

만약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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