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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소송 기간

이혼소송 기간

 

소장 접수 송달 시간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장을 접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소장을 작성하는데 약 2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작성된 소장은 의뢰인에게 확인받은 후, 최종적으로 법원에 제출됩니다. 이 과정에서 약 한 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후에는 법원에서 소장을 검토하는 과정이 이어지는데, 이는 보통 1~2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후에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송달 후 상대방이 소장을 받는 데는 3~4일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절차를 고려하면 소장이 법원에 제출되기까지는 약 한 달의 시간이 걸리며, 상대방에게 송달되는데도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이혼 소송 절차는 대략 총 두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 제출

송달된 소장을 피고가 받게 되면 한 달 이내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는 문구가 정해져 있기에 형식적으로 작성하면 되며, 이렇게 피고의 답변서 제출까지 총 3개월이 걸리게 됩니다.

 

조정 기일(재판 기일)

답변서가 제출되면 재판부에서는 변론 기일이나 조정 기일을 통지해 주게 됩니다. 그렇게 첫 번째 조정 기일이나 재판 기일이 열리면 법원에서 상황에 따라 이후의 절차에 대해 논의하게 됩니다. 이후 기일들에 대해서는 어떤 사안과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냐에 따라 기간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이혼소송에서 걸리는 기간

실제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려 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혼소송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혼 절차의 복잡성이나 소모되는 시간이 많은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혼소송의 판결을 내리는 법원은 아무리 객관적인 증거와 자료로 소송을 하더라도 제3자이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감정과 세세한 것들에 대해 알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것이죠.

이혼소송은 보통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짧은 경우 4~5개월, 긴 경우 3년 이상 이혼소송을 하기도 하나 이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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