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이란?
재판상 이혼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가 발생하여 부부 중 한 쪽이 이혼을 원하지만 다른 한쪽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때, 이혼을 결정하기 위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서로 협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혼을 확정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소송 절차에서는 이혼 사유와 관련된 각종 증거 및 증언이 제출되며, 법원이 이를 검토하여 최종적인 판결을 내립니다.
재판상 이혼 유형
재판상 이혼은 절차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나뉘게 됩니다.
조정은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참작하여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에서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이를 위해 이혼을 원하는 당사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에서는 해당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절차 없이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조정 단계에서 부부 사이에 이혼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혼이 성립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재판상의 이혼 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 그 밖에 혼일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절차
재판상 이혼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조정신청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 관할법원에 신청서 제출
조정에서 당사자들 간의 사이에 이혼이 합의가 된 경우 조정이 성립되며 조정 신청자는 1개월 내로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 절차에서 부부 사이 의견 대립으로 인해 조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위원회 혹은 조정담당 판사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인 즉, 강제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조정 결정 송달 후 2주 이내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판결이 나게 됩니다. - 소제기의 간주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변론 절차 및 판결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변론 절차에서 법원의 판결로 이혼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후 승소 당사자가 주소지의 사무소에 이혼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혼 진행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원하시는 결과를 얻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