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개요
부부 사이가 맞지 않아 이혼을 선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이혼 소송으로 갈 수도 있지만, 서로 대화를 통해 합의할 수 있는 협의이혼이 있습니다. 이는 상호 간의 이해와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되며, 서로에게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협의이혼이란?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자유로운 이혼 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제도로 합의이혼 효력을 가지려면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이혼 의사에 있어 부부간 합의 등 실질적 요건
- 이혼신고라는 형식적 요건
-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
협의이혼 성립요건
협의이혼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정한 이혼 의사의 일치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진정한 의사로 성격 불일치, 불화, 금전문제 등 이혼 사유를 묻지 않아도 되며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로서 이혼할 것에 합의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이혼 의사는 가정법원에 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할 때는 물론이고 이혼 신고서가 수리될 때에도 존재해야 합니다. - 의사능력이혼의사합치에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이혼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가 혼인할 경우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혼인하면 성년으로 간주 되기 때문에 부모동의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의 절차는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이혼에 관한 안내-숙려기간 진행-협의서 또는 협의서를 대신할 수 있는 법원의 결정문 제품-협의이혼의사 확인-이혼 신고의 순서로 이뤄집니다.
부부가 함께 법원에 가서 이혼 신청을 하고, 신청을 하게 되면 이후 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들을 수 있습니다.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 1개월의 숙려 기간을 갖게 되며 전문상담인과 상담을 받거나 이혼전문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과 양육에 대한 협의를 하게 되며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하고 신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