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이란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을 하여 함께 산 기간 동안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결혼 이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간주되어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지만, 결혼 기간 동안 재산의 유지와 관리에 기여했다면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승소하는 법
부부가 최대한 많은 재산을 보유하거나 상대방에게 적은 양을 분할 받기 위해서는 경험 많은 변호사와 협력하여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상대방의 은닉재산을 확인하고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높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재산분할 포기 각서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했을 때, 즉 이혼의 효력이 발생했을 때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 전 혼인 기간에 재산분할 및 재산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명했거나 재산분할 포기 각서를 썼다면 이것은 법적으로 무효화됩니다.
재산분할 대상
이혼 시 재산분할은 결혼한 기간 중 부부가 함께 모은 모든 재산을 의미하며, 합산된 두 사람의 자산에서 채무를 뺀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산의 경우, 같이 살려고 마련한 아파트 등의 주택, 주식 등 부부의 공동협력으로 모은 재산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빌려준 돈,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 연금 등 장래의 수입도 자산에 포함이 됩니다. 이때 위에서 앞서 말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상대 배우자가 이 특유재산의 유지를 위해 노력했다는 등의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채무의 경우 부부가 공동의 재산을 생성할 때 발생한 채무는 자산에서 차감이 되지만, 일방적인 한 명의 도박 등으로 발생한 채무는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숨긴 재산
만약 재산분할 및 이혼소송 과정에서 상대 배우자가 금전이나 예적금, 보험, 주식 등 자신의 재산을 의도적으로 숨겼다면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상대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지만, 재판이혼을 한다면 재산 명시 신청,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가 숨긴 재산까지 알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 및 기여도
이혼소송을 할 경우 법원에서 판단하는 기여도에 따라 부부의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게 되는데 부부 공동 재산 형성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 경제적 기여도, 가사, 육아, 제테크 등이 포함되게 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하게 될 경우 많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관련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