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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협의이혼 재산분할

협의이혼 재산분할

협의이혼 재산분할

협의이혼 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2년 이내 기간 준수입니다. 협의이혼을 마친 뒤 별도로 재산분할 소송을 하는 경우 이혼 시점에서 2년이 지난 뒤 찾은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 요구 분할을 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이혼 시 협의이혼을 하였다면 재산분할을 2년 이내로 신청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시점

그렇기에 협의이혼 재산분할 신청은 이혼 신고 이전에 완료하는 것이 권장되는 사항으로 좋습니다. 협의이혼 이후 2년 이내에도 재산분할 소송을 할 수 있지만, 분할에 관한 합의 사항이 있는 경우 가급적 이혼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협의를 해 재산분할을 완료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과 관련된 금전이 있다면 은행이체,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좋으며 관련된 서류를 받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위에서도 계속 말했듯이 협의이혼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것은 2년 이내에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협의이혼 과정에서 이혼신고 이전에 재산분할이 된다면 좋겠지만 이혼 절차가 마무리된 후 재산분할 재판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협의이혼과 재산분할을 동시에 진행하거나 이혼 신고 전 재산분할을 다 마쳤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혼을 먼저 확정 짓고 2년이 그냥 지나버린 경우 재산분할의 기회를 놓치게 되기에 이 기간은 꽤나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재산분할 지급 미이행

협의이혼으로 재산분할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계약한 사항대로 재산을 분할하지 않는다면, 민사 법원에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되며, 재산분할 협의를 무효로 만드는 방법 또한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복잡한 절차들이 많기 때문에 관련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활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시 주의점

미리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했다면 이는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 협의서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작성된 경우에만 유효화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작성한 문서라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선택한 경우, 재산분할은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러나 이때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재산 명의가 재산분할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거나,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경우가 좋습니다.

만약 이혼부터 마치고 재산분할 심판을 나중에 하는 경우, 소송 중에 새로운 재산을 찾아냈다고 해도 이혼 시점으로부터 2년이 지나면 그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이혼 전문 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변호사는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법적 지식과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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