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이혼소송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유책주의법원이 상대방이 원치 않는 이혼을 인정하는 기준은 크게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유책주의는 외도 등으로 결혼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파탄주의는 혼인 파탄의 원인과 상관없이 앞으로 혼인 생활을 지속해 나갈 수 없다는 객관적 사정만 있으면 이혼을 허용해 주는 것입니다.대한민국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책 배우자의 이혼을 인정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으며, 대법원의 과거 판례에서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을 허용.. 이전 1 다음